아는형 소개로 일당으로,물론 그형도 일당으로 현장투입후 인테리어업자가 일당을, 지급하지않고잇습니다
현재 2주가 지나서 노동청을 가야할까싶은데 문제는 그현장직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요 일당으로 몇일만하고 빠지는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리구 저는 업체담당자랑은 연락한적이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물론 그형이 그업체에 문자로 계좌 신분증은 보냇다고햇습니다.. 그형도 노동청가야할분위기인데 그형은 담당자랑 대화한내용이잇지만 저같은경우는 어찌해야할까요? 그냥 담당자 전번이랑 정보들구 가서 진정넣으면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테리어업자의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형의 소개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형과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진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 계신 업체와 담당자 연락처를 토대로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경우와 같은 사례는 업체에서 알아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신고하시고 업체쪽이랑 연락이 되신 후에 임금 지급 의사가 있고 조사 이전에 입금이 된다면 신고는 취하하시면 되십니다.
만일 업체가 지급 의사가 없다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서 일을 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분도 못받으셨으니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