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일당을 못받고 있어요?
집수리(미장,타일,나부수리 등)를 해 줬습니다.
친분도 있고 해서 일에 대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 끝 나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해 줬는데, 돈 없다는 핑계로 몇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한 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이 체불된 것이라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찰이나 노동청에 노무제공 대가를 미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집 수리 일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만일,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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