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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후루티110
소탈한후루티11023.09.11

노가다 일당을 못받고 있어요?

동네에 친분이 있는 분이 일 좀 해달라고 해서

집수리(미장,타일,나부수리 등)를 해 줬습니다.

친분도 있고 해서 일에 대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 끝 나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해 줬는데, 돈 없다는 핑계로 몇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한 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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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이 체불된 것이라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찰이나 노동청에 노무제공 대가를 미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집 수리 일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만일,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