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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청가뢰68
영리한청가뢰6824.02.03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5천만원이하로 주면 되나요?

증여세가 10년이내에 5천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요. 목돈으로 주었을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매달 소액을 줘도 합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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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는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달 소액을 주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10년 동안 총 증여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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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고,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을 때 미성년자는 10년이내 2천 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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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는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는 아하 내의 세금.세무 파트가 별도로 있으니 해당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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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는 10년에 2천만원씩이고 성인자녀에게 5천입니다 법적으로는 소액이든 목돈이든 총액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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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합니다.

    일시금으로 증여하든 나눠 증여하든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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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일 경우 10년에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는 한번에 주시던 나눠 주시던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년이 된 이후에는 10년에 5,000만원이며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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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와 같은 경우 10년당 2천만원입니다.

    유기정기분에 의하여 다달이 소액씩 하신다면

    한도는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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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계비속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매달 소액을 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정하게 되며, 증여재산은 합산 기간 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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