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증여세는 10년에 5천만원 미만으로 증여했을 경우에는 면제인가요?

제 자녀는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재산을 물려주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할 것 같아 어리더라도 5천만원 미만의 한도로 10년에 한번씩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27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ㅜ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만 1세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만 11세때 재산을

    증여시 새로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 간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을 모두 합하여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해 주는 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되며, 이 금액은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일 때 증여 후 10년내 성년이 된 경우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하는분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자녀분께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되니 이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과거 10년까지 증여하신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계속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부모로 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증여재산으로 공제가 됩니다.

    기준은 10년이므로 10년간 통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되니 증여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아직 어리다고 하시니 미성년자에 해당될 것 같은데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조문]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