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자녀는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재산을 물려주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할 것 같아 어리더라도 5천만원 미만의 한도로 10년에 한번씩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