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ㅜ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만 1세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만 11세때 재산을
증여시 새로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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