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는 10년에 5천만원 미만으로 증여했을 경우에는 면제인가요?

제 자녀는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재산을 물려주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할 것 같아 어리더라도 5천만원 미만의 한도로 10년에 한번씩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