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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랑
하오랑24.01.14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란?

안녕하세요.

급여를 보면 4대 보험료가 있는데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있자나요.

이 두가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또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 월 급여액 × 몇퍼센트)

그리고 다음해 4월쯤 되면 다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는 어떤과정을 거쳐 정산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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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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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보수월액 x 7.09%로 계산하며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금액 x 12.95%로 계산합니다.

    2.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의

    경우 직접 계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몇시간 후 또는 다음날 정도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퇴사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퇴직 정산보험료를 알려주기 때문에 확인하여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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