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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잉어31
기쁜잉어3122.05.21

퇴직후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문의

근로기간 7년 / 퇴사 13개월 후 개인사업자(쇼핑몰) 1개월 운영 폐업.수익없음

일경우 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지, 가능하다면

근로자기준으로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신청하는건가요?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 기간이 따로있나요?

근로기간7년, 퇴사 후 계약직 1개월근무,계약종료에의한퇴사

일경우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근무기간은 전직장 7년과 계약직1개월이 합산되나요?

계약직근무시 사업업종관계없이 고용보험만 들어가면되나요?

예를들어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계약직으로 커피숍 한달근무시에도 계약종료에의한퇴사로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될수있나요?

3.3%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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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 후 1년이 넘었으므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 근로자로 근무하시고(고용보험 가입)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시면(1년내 신청), 아래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있어서

    기존 7년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예, 50세미만, 고용보험가입기간 10년 미만은 210일 지급, 10년 이상은 240일 지급함)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것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퇴직 후 1년이 경과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업종 무관합니다.

    세금 납부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에 계약직 근로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기간 내 이전근로기간이 합산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고용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2. 업종과 상관없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됩니다.

    3.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