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등기후 바로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금액알려주세요

신규아파트를 교회(법인)이름으로 등기하고 부득이 사정이 생겨 한달뒤 목사님또는 사모님 명의로 매매 또는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부과되는 세금종류와 금액을 알고싶어요

(교회법인으로 등기하며 350-400만원정도 면세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법인 명의뢰 취득한 주택을 고유목적사업에 의무사용기간동안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1)개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거나 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함께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율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등기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를 하고 2년이상 보유했다가 팔때는 서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이 양도차액의 30%,일반주택이 40%이며 2년이 안됐을때는 각각50%인데 비해 등기를 하지않고 전매하면 75%나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