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등기후 바로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금액알려주세요
신규아파트를 교회(법인)이름으로 등기하고 부득이 사정이 생겨 한달뒤 목사님또는 사모님 명의로 매매 또는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부과되는 세금종류와 금액을 알고싶어요
(교회법인으로 등기하며 350-400만원정도 면세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법인 명의뢰 취득한 주택을 고유목적사업에 의무사용기간동안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1)개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거나 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함께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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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세율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등기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를 하고 2년이상 보유했다가 팔때는 서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이 양도차액의 30%,일반주택이 40%이며 2년이 안됐을때는 각각50%인데 비해 등기를 하지않고 전매하면 75%나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