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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악어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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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공휴일 근로자 입니다.

휴일, 공휴일 근로자 입니다.

주40시간 근무로 토일월화수 근무하고

목금이 쉬는날(주휴일은 금요일) 입니다.

출근일이 공휴일이면 수당 지급이 됩니다.

(수요일 근무일이고 선거일(수) 출근 시 수당 지급함)

그런데 제가 쉬는 '목,금'이 공휴일이 될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출근해서 수당을 받는다는데..

그런날이 꽤 되더라고요.

저는 이틀 휴일이 아닌 날이 발생하는데

제가 쉬기로 된 목, 금이 공휴일 이면 수당과 휴일

1일 지급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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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에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처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처리+수당지급을 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쉬는 날에 겹치는지, 일하는 날에 겹치는지 운에 따릅니다.(고용노동부 해석)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추가로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휴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날)이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유급수당 지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무 시 휴일가산은 지급)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