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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악어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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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공휴일 근로자 입니다.

휴일, 공휴일 근로자 입니다.

주40시간 근무로 토일월화수 근무하고

목금이 쉬는날(주휴일은 금요일) 입니다.

출근일이 공휴일이면 수당 지급이 됩니다.

(수요일 근무일이고 선거일(수) 출근 시 수당 지급함)

그런데 제가 쉬는 '목,금'이 공휴일이 될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출근해서 수당을 받는다는데..

그런날이 꽤 되더라고요.

저는 이틀 휴일이 아닌 날이 발생하는데

제가 쉬기로 된 목, 금이 공휴일 이면 수당과 휴일

1일 지급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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