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공휴일 근로자 입니다.
휴일, 공휴일 근로자 입니다.
주40시간 근무로 토일월화수 근무하고
목금이 쉬는날(주휴일은 금요일) 입니다.
출근일이 공휴일이면 수당 지급이 됩니다.
(수요일 근무일이고 선거일(수) 출근 시 수당 지급함)
그런데 제가 쉬는 '목,금'이 공휴일이 될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출근해서 수당을 받는다는데..
그런날이 꽤 되더라고요.
저는 이틀 휴일이 아닌 날이 발생하는데
제가 쉬기로 된 목, 금이 공휴일 이면 수당과 휴일
1일 지급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에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처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처리+수당지급을 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쉬는 날에 겹치는지, 일하는 날에 겹치는지 운에 따릅니다.(고용노동부 해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추가로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휴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날)이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유급수당 지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무 시 휴일가산은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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