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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두견이288
와일드한두견이28823.01.06

전혀 이해안되는 근로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면접을 볼때에는 법인회사로 운영하고 주5일 50시간으로 연봉을 측정하였구요.

막상 입사하니 상의도 없이 주 몇일 상관 없이 주52시간으로 대표 마음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것까진 이해해서 계약서는 아직 못썼지만 표준근로계약서로 임시로 작성하였구요.

또 일주일이 지나니 갑자기 주55시간으로 바꾸고 격주제로 주5일,주6일로 돌아간다고 통보해버립니다.


갈곳이 없어 참고 일하는 중이며 쉬는시간도 협박하듯이 말하는데요.

새벽다섯시부터 1시반까지 서비스시간인데 담배하나 피는것도 엄청 눈치주고 근무시간에서 빼버린다고 하고 점심시간 1시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휴식인데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질문!

오늘 막내아이가 갑질에 무단결근을 하였는데요.

다른사람들이 무단결근으로 힘들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다며 회사 변호사에게 말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환경속에 무단결근 및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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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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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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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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