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먼저 면접을 볼때에는 법인회사로 운영하고 주5일 50시간으로 연봉을 측정하였구요.
막상 입사하니 상의도 없이 주 몇일 상관 없이 주52시간으로 대표 마음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것까진 이해해서 계약서는 아직 못썼지만 표준근로계약서로 임시로 작성하였구요.
또 일주일이 지나니 갑자기 주55시간으로 바꾸고 격주제로 주5일,주6일로 돌아간다고 통보해버립니다.
갈곳이 없어 참고 일하는 중이며 쉬는시간도 협박하듯이 말하는데요.
새벽다섯시부터 1시반까지 서비스시간인데 담배하나 피는것도 엄청 눈치주고 근무시간에서 빼버린다고 하고 점심시간 1시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휴식인데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질문!
오늘 막내아이가 갑질에 무단결근을 하였는데요.
다른사람들이 무단결근으로 힘들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다며 회사 변호사에게 말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환경속에 무단결근 및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