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 사용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카드를 분실했는데 습득자가 아이스크림할인 매장에서 3000원 결제하고 40분 있다가 타코야키집에서 9000원 결제하고 그때 제가 발견하고 정지를한상태였는데 또 20분정도후에 토스트집에서 10500원 결제시도이력이있는데 결제가 안되니까 10300원으로 다시결제 시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경우 초범이더라도 50-100정도 벌금이나온다는데 맞나요?

합의는 얼마선에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부정사용은 피해액이 작더라도 합의 없이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위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