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택일 경우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라면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이 아닌 경우
1년미만 55%, 1년이상~2년미만 44%, 2년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대상일 경우) 및 250만원 공제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