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소득과 근로소득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각각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1)부양가족은 나이는 무관하나, 2)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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