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이라면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로만 채무를 상속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비슷한 제도로 상속포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본인만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가 그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어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