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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가재36
부유한가재3623.07.13

엄마에 빛 자식한테 넘어간다고 들었는데요

엄마 빚이 돌아가시면 어디까지

내려가는디요.

갚을돈은 없구요

어떡해야 하는지요.

걱정이 됩니다.

금방 돌아가실듯 아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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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이라면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로만 채무를 상속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비슷한 제도로 상속포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본인만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가 그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어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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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한정승인/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어, 받을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고, 받은 재산과 동일한 금액까지의 빚만 받으시려할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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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 뿐만 아니라 최종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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