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6월말까지 일을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포함하게 되면 근로장려금기준인 2200만원이 넘게 되는데 혹시 실업급여는 총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3월에 있는 후반기 반기를 신청하는게 맞는지 정기를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2월에 연말정산을 신청안해서 간소화가 안되던데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의 공제들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소득으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것이 아니라면 이번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3년 하반기 소득은 3.1~15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1544-99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