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존임 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상호협의하여 시설물이나 비품 또는 무형의 영업상의 노하우(레시피 등)에 대하여 권리금을 주고 받기로 한,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된 임대차계약이 파기된다면 그에 부수한 종된 권리금계약도 당연 무효가 되는데,
단, 신규임차인과 기존 상가주인간에 임대차계약이 파기ㆍ해지될 때에, 위약금 없이 권리금계약도 해제나 취소가 된다는 특약이 있다면 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님과 신규임차인간의 상가권리금계약서가 없다면, 건물 상가주인과 신규임차인간의 특약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