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기존 임차인한테 송금해도되나요?
프렌차이즈 카페를 인수하려합니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후 보증금과 권리금을 기존 카페 사장님에게 합쳐서 보내도 될까요? 그렇게하자는데 법률적으로 나중에 이미 임대차계약서가 제명의로 새로 쓰여진상황이기에
나중에 보증금에 대해 건물주한테 요구할수없기때문에
번거롭게 하지말고
그냥 건물주와 상의해서 그렇게하자는데 문제없을까요?
정불안하면 임대차계약서 종이에 기존 보증금은 나중에 제가 받는다 라는걸 명시하자합니다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정상적인 거래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임대인도 직접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한다면 그때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그렇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차보증금은 기존 임차인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