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난 2월에 기타소득 신고를 못한 상태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작년의 경우 제가 정신줄을 놓았는지
2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기타소득신고를 하지 못한 채로 종합소득세를
세무사를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결정 세액을 보니깐 너무 조금나와서 생각해보니 기타소득 신고를 하지 못해서
부랴부랴 그 날 다시 신청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게 주어지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결국 결정 세액은 원래 내던 만큼 내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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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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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했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