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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22.11.26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

미충족 요건은 소득요건인데요,

와이프명의로 스마트스토어 간이 사업자 운영중이고,매출은 극히 적습니다.

간이 사업자 낸시기는 20년 7월이고 그해도 적지만 소득이발생하였고 다음해 부가세 신고도하였는데, 왜 올해 11월에 이런 안내문이 날라오나요?

그리고 피부양자로 되어있어 그동안 와이프 지출을 제가 소득공제를 다 받았었는데,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면 , 연말정산때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소득이 극일부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이의신청해서 유지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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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다릅니다.

    받으신 안내문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상실 관련 안내이며,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는 매출이 아무리 소액이어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즉시 상실(피부양자 탈락)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매출)에서 필요경비(매입 등)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안되지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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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시에

    확정됨으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얼마가 될 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한 이후 내년 5월에 배우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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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는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인적공제 및 배우자의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도 적용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배제됩니다. 결손이나 소득금액이0원이되야 유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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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매년 11월마다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0원일 경우 피부양자로 변경됩니다.

    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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