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시에
확정됨으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얼마가 될 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한 이후 내년 5월에 배우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