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우선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두 사람 간에 합의만 된다면 극도로 적거나 많은 금액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푼도 부담하지 않거나 수천만원을 부담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키우는데 아빠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본인이 손해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일방만 부담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부와 모가 공동부담 하는 것이므로, 양육자 역시 자기 몫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1인을 양육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아이를 엄마가 키우고 있다면,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로 5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돈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 이상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당연히 합의가 되지 않고 결국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결정할 때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보다 조금 많은 금액으로 요구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와 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부와 모의 부담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표에 기재된 금액의 절반(또는 부담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무리 어려워도 부담해야합니다. 1차적 부양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실직등으로 너무 어려워졌다면 법원에 감액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