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의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하나의 결혼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게되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되면 그 반대인건가요?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만약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가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지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양육비를 법원이 정하거나,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법원에 양육비감액심판청구를 하여 감액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우선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두 사람 간에 합의만 된다면 극도로 적거나 많은 금액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푼도 부담하지 않거나 수천만원을 부담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키우는데 아빠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본인이 손해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일방만 부담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부와 모가 공동부담 하는 것이므로, 양육자 역시 자기 몫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1인을 양육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아이를 엄마가 키우고 있다면,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로 5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돈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 이상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당연히 합의가 되지 않고 결국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결정할 때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보다 조금 많은 금액으로 요구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와 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부와 모의 부담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표에 기재된 금액의 절반(또는 부담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무리 어려워도 부담해야합니다. 1차적 부양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실직등으로 너무 어려워졌다면 법원에 감액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으며,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고,
각 당사자의 소득을 합산한 구간에 대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금액에 대해 소득 비율을 곱한 값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의무자가 위 사유로 지급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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