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세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상속관련 세금으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 상속관련해서 세금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재산항목
ㅡ 부동산 (자가 1억 1천/ 작은 상가 계약당시
4억에 매매 은행부채 7천남음/ 현금재산 2천)
1.작은상가 15년전에 신축매매 4억으로 계약하였으나, 상권이 죽어버려 현재 가격 형성조차 안되어있습니다(송도신도시)
이럴경우 상속 시 매매당시 기준으로 세금이산정되나요 ?? 아니면 다른방식이 있나요.
2.위 기준으로 대략 상속세율은 몇프로정도
일까요 현재 제가 회생으로 상속세가 부담이되면 한정승인을 알아보려고합니다.
감사학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면 3.3(부채 차감후 금액)+1.1+0.2=4.6억이므로 5억 미만입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이므로 별도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해당 상가를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높여서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가의 경우, 사가란 감정평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자산-부채)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까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최소10%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이 정해져있으며,
위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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