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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답변.ATM
보험답변.ATM24.12.22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세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상속관련 세금으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 상속관련해서 세금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재산항목

ㅡ 부동산 (자가 1억 1천/ 작은 상가 계약당시

4억에 매매 은행부채 7천남음/ 현금재산 2천)

1.작은상가 15년전에 신축매매 4억으로 계약하였으나, 상권이 죽어버려 현재 가격 형성조차 안되어있습니다(송도신도시)

이럴경우 상속 시 매매당시 기준으로 세금이산정되나요 ?? 아니면 다른방식이 있나요.

2.위 기준으로 대략 상속세율은 몇프로정도

일까요 현재 제가 회생으로 상속세가 부담이되면 한정승인을 알아보려고합니다.

감사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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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면 3.3(부채 차감후 금액)+1.1+0.2=4.6억이므로 5억 미만입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이므로 별도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해당 상가를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높여서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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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가의 경우, 사가란 감정평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아버지 사망당시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자산-부채)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까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3.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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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최소10%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이 정해져있으며,

    위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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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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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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