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 재산 상속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장인께서 돌아가셔서 남기신 재산을 정리중입니다.
상가건물 1채와 예금이 2억 정도 외에는 큰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낡은 상가 건물은 감정을 받아 그 평가
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주변에 거래되는 시세도 없고, 공시 지가는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매물로 내놓을 때 가격을 제일 낮게 보는 곳이 20억,
제일 높게 보는 곳은 30억으로 편차가 크네요.
질문2. 건물에 대한 금액이 결정되면, 거기에
예금액 더한 다음, 각종 공제 금액을 빼면
상속세 부과 대상 금액이 되는거죠?
질문3. 상속받는 사람이 장모님과 형님(아들),
와이프(딸) 인데, 대략 얼마 정도가 상속세 부과 대상 금액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보충적평가방법 순으로 평가됩니다.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하는것은아닙니다.
2. 인적공제로 10억, 이후 금융자산상속공제로 2천만원등 있습니다. 잔여항목에 대해 과세된다보시면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감정을 하는게 의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는게 추후 상가 양도를 생각했을때 훨씬 이득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맞습니다.
3. 상속세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이 얼만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상가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적용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
시가 또는 월세환산액 등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매년 확대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 가액,예적금, 주식,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의상속재산가액에서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공과금,
채무, 장례비 등을 공제하게 되며, 인적공제 , 물적공제 등을 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상속세율(10~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부과대상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채무,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 등의 적용 여부에 다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되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방식대로 계산이 됩니다.
3. 상속재산 30억을 가정할 경우, 약 6.4억의 상속세가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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