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 불법건축물(지붕)을 신고당하여
관할지자체에서 1차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시정명령 조치요청 기간이 1주일밖에 안남았는데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2차 시정명령까지는 벌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 신고등으로 인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이 부과 됩니다. 예전에는 이를 년1회 3년간 내게 되면 추가적인 세금은 부과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듯 보입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기될 경우 매매시나 대출시 거절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기능상 문제없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사실상 시정명령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차 시정명령이 나왔음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었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상가를 임대 놓을 때 세입자에게 통보해야하고 특약사항에도 불법건축물에 관해 작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