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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비88
젤비8823.01.09

상가 불법건축물(지붕) 걸렸을때 시정명령은?

상가 내 불법건축물(지붕)을 신고당하여

관할지자체에서 1차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시정명령 조치요청 기간이 1주일밖에 안남았는데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2차 시정명령까지는 벌금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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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 신고등으로 인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이 부과 됩니다. 예전에는 이를 년1회 3년간 내게 되면 추가적인 세금은 부과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듯 보입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기될 경우 매매시나 대출시 거절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기능상 문제없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사실상 시정명령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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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차 시정명령이 나왔음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었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상가를 임대 놓을 때 세입자에게 통보해야하고 특약사항에도 불법건축물에 관해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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