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를 한다 해도 이미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상복구나 그 기간, 과태료 등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부과되는 부분도 있어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불법증축은 불법으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아닌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