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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186
신랄한메추리18624.03.20

불법증축 건물을 신고 했는데 원상복구만 하면 과태료도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불법증축 건물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했는데

원상복구 기간을 주고 이행만 하면 별도의 처분이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얼마안에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불법증축을 했으면 벌금이든 뭐든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 별도의 또 다른 신고로 벌금을 내게 하거나 할 방법인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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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를 한다 해도 이미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상복구나 그 기간, 과태료 등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부과되는 부분도 있어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불법증축은 불법으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아닌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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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시정 명령 등을 내리고 계고 통지 처분 등을 통해 추후 철거 등이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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