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인정이자 지급 문의드립니다
주주인 동생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대표자인 형에게 통장 송금 후 대표자가 가수금을 넣었습니다. 은행에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서 은행으로 자동이체 시켰으면 이 이자금액은 가지급급으로 보는것인지요?
원칙은 가수금에 대한 인정이자(27.5%를 원천징수 하고)를 대표에게 주고 그 자금으로 은행 이자를 지불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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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 법인이 사용하기 위한 차입금을 사정에 의해 동생명의로 차입하시고 해당차입금을 법인에서 사용, 이자 또한 지급하고 계신것이라면 아래의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세법은 적용에 있어 많은 상황과 변수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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