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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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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인정이자 지급 문의드립니다

주주인 동생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대표자인 형에게 통장 송금 후 대표자가 가수금을 넣었습니다. 은행에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서 은행으로 자동이체 시켰으면 이 이자금액은 가지급급으로 보는것인지요?

원칙은 가수금에 대한 인정이자(27.5%를 원천징수 하고)를 대표에게 주고 그 자금으로 은행 이자를 지불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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