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매달 통장에 입금했을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대표자가 돈을 빌려간 이후 이자를 계산해서
매달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따로 계산 안하나요?
입금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빌려간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은 얼마인지, 연간 적정이자율 정도를 받았는지 확인하셔서 덜 받았다면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해야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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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별도로 계산 합니다. 계산된 인정이자와 입금된 이자의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입금된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면 되며, 대표자가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았으면 회사에서 원천세(법인세로서)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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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법인이 자금을 이자를 받느 조건으로 대여한 경우
이는 대여금에 해당하며, 약정에 의해 법인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경우에 대표이사가 매월 약정에 의한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을 대신하여 법인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원천징수하여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에서는 수취한 이자에 대하여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선납법인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가지급인 인정이자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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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은 하지 않고, 입금된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처리하시고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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