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법인이 자금을 이자를 받느 조건으로 대여한 경우
이는 대여금에 해당하며, 약정에 의해 법인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경우에 대표이사가 매월 약정에 의한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을 대신하여 법인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원천징수하여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에서는 수취한 이자에 대하여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선납법인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가지급인 인정이자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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