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가입신청을 하여야 언제 부터 혜택이 기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지 두달이 되엇다면 급여 받을때 공데가 되엇다면 가입이 되었을ㅈ것입니다 자세한건 공단에 문의하여 보면 알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입신청을 안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한달 부터 가능합니다
네 가입시점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해당되는 시기동안 퇴사를 할 수 있어, 이러한 것을 등록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하던데, 이 부분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며, 총무부 등에 이야기하셔서 이제부터 4대보험에 들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급여에서도 관련 내용이 반영이되고 4대보험 가입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