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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사슴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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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3

입사.퇴사시 4대보험 납부문의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2월 15일~20일사이 새로운 곳에서(단시간 근무라 2주동안 투잡가능) 4 대보험을 가입할때 지금 근무하는곳은 4대보험비를 납부하고 퇴사하고 새로운 곳에서도 2월분 4대보험비를 또 내나요?아님 3월분부터 내나요? 3월분 납부부터 한다면 4월에 납부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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