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기본급이 인상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