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간 딸에게 매달 백만원씩 용돈주면 증여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집간 딸이 어렵게 살고있어서 부모가 딸에게
매달 용돈으로 100만원씩 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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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혼인을 한 딸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 등을 보조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생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 해다 자금을 증여받는 딸에게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혼일을 한 딸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음으로 딸에게 자금을 보조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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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1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용돈을 모아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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