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집간 딸이 어렵게 살고있어서 부모가 딸에게
매달 용돈으로 100만원씩 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혼인을 한 딸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 등을 보조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생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 해다 자금을 증여받는 딸에게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혼일을 한 딸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음으로 딸에게 자금을 보조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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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1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용돈을 모아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