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새로 입사 한 날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직원은 입사 날짜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의무가입대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희망 시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만 직장을 얻은 경우는 이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