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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4.09.13

직장을 다니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야되나요?

국민연금 안받고 싶고 가입하기도 싫은경우 거부할수 있나요? 국민연금제도가 너무 말도 안되게 불합리한데 왜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입거부할수 있는 예외사항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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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규정된 의무입니다.

    2. 납부예외 제도는 고객님께서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일을 하면서 납부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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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예외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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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새로 입사 한 날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직원은 입사 날짜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의무가입대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희망 시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만 직장을 얻은 경우는 이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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