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야되나요?
국민연금 안받고 싶고 가입하기도 싫은경우 거부할수 있나요? 국민연금제도가 너무 말도 안되게 불합리한데 왜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입거부할수 있는 예외사항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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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규정된 의무입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고객님께서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일을 하면서 납부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예외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새로 입사 한 날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직원은 입사 날짜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의무가입대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희망 시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만 직장을 얻은 경우는 이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