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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위새122
훌륭한바위새122

이런 것도 통매음이 될 수 있을까요?ㅠㅠㅠㅠ

제가 롤을 하면서 " 니 유미 떡촌에서 일하는 거 봤다 야무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을 두고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봐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대개의 경우 닉네임 등만에 대한 모욕이라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