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롤에서 제가 요네였는데 요네 엄마 하고 난뒤에 좀 있다가 맛있어요라고 했고 판테온 q를 박고 싶네 라고 한뒤에 또 마찬가지로 좀 있다가 요네 어머님께 라고 쳤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다소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여지며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서는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 도중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성적 자극 등을 위한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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