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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몽구스171
얌전한몽구스17121.03.13

롤 닉네임을 전화번호로 해놨는데

누가 사칭하면서 뿌리고 다니나봐요 고소 가능한가요?

카톡이랑 문자 난리도 아니네요 저보고 스토커 라느니...

전 아무것도 안했지만 좀 신경 쓰이네요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한것도 잘못이 있는지 뿌린사람과 연락온 사람을 고소할수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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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락온 사람을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뿌린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이라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지금 정보만으로는 그 경위를 알기 어려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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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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