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닉네임을 전화번호로 해놨는데
누가 사칭하면서 뿌리고 다니나봐요 고소 가능한가요?
카톡이랑 문자 난리도 아니네요 저보고 스토커 라느니...
전 아무것도 안했지만 좀 신경 쓰이네요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한것도 잘못이 있는지 뿌린사람과 연락온 사람을 고소할수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락온 사람을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뿌린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이라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지금 정보만으로는 그 경위를 알기 어려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