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하다가 상대방이 전번을 공개했는데 유포하면 처벌받나요?
온갖욕에 부모님욕까지 들먹이면서 전화번호를 공개하더라고요, 전화하라면서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온라인상에 유포해도 처벌 받나요?
처벌 받는다면 어느정도까지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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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타인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 또느 유포하더라도 그렇것 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손해액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의 금액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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