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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1.09

전세기간이 만료되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새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곧 입주하게 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 기간 만료에 맞춰

입주날짜를 지정해두었습니다.

전세금을 받아 이사가는집 잔금을 치루려고 하였는데, 최근들어 전세가격 하락 및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서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면서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입주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금은 못받고, 굉장히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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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도, 임대인이 스스로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로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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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단 지급명령 신청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으로 당장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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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미리 위 사정(새로운 입주 대상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사정과 함께 반환 청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문자나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송부를 하고, 미리 사안을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및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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