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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푸들44
의젓한푸들4421.10.24

법인 설립 1인주주 등록시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지인이 법인회사를 설립하는데 주주가 1명은 있어야 한다고 하길래 저보고 주주로 이름만 올려달라고 하네요. 제가 투자할 금액은 없고 제 통장,계좌번호 같은것도 필요없고 그냥 제 주민등록 초본이랑 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났을때 그냥 고맙다는 의미로 저에게 조금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제가 불이익이 생기거나 후에 조사를 받게 되거나 세금을 내야한다거나 국가장학금 같은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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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대여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1. 우선 대표이사는 퇴임등기가 쉽지않다.

    대표이사는 후임대표이사의 선임과 동시에 그 퇴임등기를 한다.

    대표이사는 퇴임을 하려고 하여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일방적으로 혼자 단독으로 퇴임등기를 할 수 없다.

    2.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회사와 대표이사가 같이 형사상 처벌(양벌조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명의만 대표이사임을 명확히 증명하여 실사업주가 별도로 존재함을 입증하면 이를 면할 수 있다.

    3.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책임
    은행과 수표계약(당좌계정)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당하게 수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발행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해지·해제 등으로 제시 기일에 부도가 난 경우 그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4.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비상장법인의 주식 51%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과점주주라 한다. 본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일정한 친인척의 지분도 합산한다. 이러한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대신 과점비율만큼 납부할 책임이 있다.

    5.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받을 경우 대개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와 더불어 연대보증인으로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가 되신다고 하여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배당을 받으신다면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는 있고, 그에 따라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의 장학금 등 지원문제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과점주주의 법인세에 대한 2차납세의무가 있으시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만일 명의주주라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법인의 주주가 된다고 하여 기재하신 세금부과나 국가장학금 혜택 박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법인의 지분을 추가취득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식을 구매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추후 주식배당으로 인해서 배당소득을 받게된다면 소득이 증가하긴 하지만, 걱정하시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