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대여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1. 우선 대표이사는 퇴임등기가 쉽지않다.
대표이사는 후임대표이사의 선임과 동시에 그 퇴임등기를 한다.
대표이사는 퇴임을 하려고 하여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일방적으로 혼자 단독으로 퇴임등기를 할 수 없다.
2.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회사와 대표이사가 같이 형사상 처벌(양벌조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명의만 대표이사임을 명확히 증명하여 실사업주가 별도로 존재함을 입증하면 이를 면할 수 있다.
3.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책임
은행과 수표계약(당좌계정)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당하게 수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발행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해지·해제 등으로 제시 기일에 부도가 난 경우 그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4.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비상장법인의 주식 51%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과점주주라 한다. 본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일정한 친인척의 지분도 합산한다. 이러한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대신 과점비율만큼 납부할 책임이 있다.
5.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받을 경우 대개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와 더불어 연대보증인으로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