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1인주주 등록했을때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지인이 법인회사를 설립하는데 주주가 1명은 있어야 한다고 하길래 저보고 주주로 이름만 올려달라고 하네요. 제가 투자할 금액은 없고 제 통장,계좌번호 같은것도 필요없고 그냥 제 주민등록 초본이랑 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났을때 그냥 고맙다는 의미로 저에게 조금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제가 불이익이 생기거나 후에 조사를 받게 되거나 세금을 내야한다거나 국가장학금 같은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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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주주는 일반적인 주주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납입의 범위내에서 책이을 부담합니다. 다만, 판례는 채무의 면탈을 위하여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 주주의 무한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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