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지인이 법인회사를 설립하는데 주주가 1명은 있어야 한다고 하길래 저보고 주주로 이름만 올려달라고 하네요. 제가 투자할 금액은 없고 제 통장,계좌번호 같은것도 필요없고 그냥 제 주민등록 초본이랑 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났을때 그냥 고맙다는 의미로 저에게 조금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제가 불이익이 생기거나 후에 조사를 받게 되거나 세금을 내야한다거나 국가장학금 같은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