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설립 1인주주 등록했을때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지인이 법인회사를 설립하는데 주주가 1명은 있어야 한다고 하길래 저보고 주주로 이름만 올려달라고 하네요. 제가 투자할 금액은 없고 제 통장,계좌번호 같은것도 필요없고 그냥 제 주민등록 초본이랑 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났을때 그냥 고맙다는 의미로 저에게 조금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제가 불이익이 생기거나 후에 조사를 받게 되거나 세금을 내야한다거나 국가장학금 같은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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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주주는 일반적인 주주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납입의 범위내에서 책이을 부담합니다. 다만, 판례는 채무의 면탈을 위하여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 주주의 무한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