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시 급여도 연동되는 것이 당연하며, 급여금액이 변경되는 공제해야 할 4대보험료도
변동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매월 산정이 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월액(통상임금)의 큰 변화(20% 이내)가 없을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소득월액의 큰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단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회사와 근로자 개인 모두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탈퇴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가입, 상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