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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나비157
엄격한나비15724.02.22

다음달부터 근무조건 변경되는데 실업급여되나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을 조금씩 밀려서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도 밀려서 지금 납부를 안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제 정 버틸수없는지 다음달부터는 아예 재택근무하고, 근무시간 절반으로 줄이고 월급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든지는 9년 7개월정도 됩니다..

이경우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시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사직서 제출 시 사유를 근무조건 변경으로 적는다든지, 어떤어떤 서류를 미리 요청하라던지 등..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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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 확정되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유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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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조건 악화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직 사유에 근로조건 악화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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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의 임금감소가 있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시에는 임금감소 등을 적시하면 좋고 임금감소가 되는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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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임금을 20% 이상 삭감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아무 의미 없고 임금삭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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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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