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삭감 절반 이상인데 퇴사 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현재 근로 시간은 10시~6시입니다
최근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오늘 갑자기 근로 시간을 10시~2시로 하루 4시간 근로하고 급여는 시급으로 쳐서 1만원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문제는 그 제안 일자가 7월 1일부터입니다 당장 이렇게 되면 생계 유지가 어려울 뿐더러 많이 받아봐야 월 80만원 받고 일하게 되는 건데.. 한달 전도 아니고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말을 꺼내시니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현재 급여는 세후 200만원이고 절반 이상이 깎이는 거라 말이 제안이지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서 고민됩니다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게 해 달라고 말은 해볼건데 회사에서 지원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있어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불이익 때문에 해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요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당장 생계가 걸린 문제다 보니 정확한 답변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는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회사에 이건 해고와 마찬가지임을 어필하면서 권고사직 처리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급을 20% 이상 삭감할 것이 확실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이런 방향으로 협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고 최종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채용 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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