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없이 퇴사시 회사에서는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달아 2번 사용하셨고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총 2년 6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연차의 경우 휴직전에 발생한 연차는 다 사용하였구요.
이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되지 않는것이 맞을까요?
또 2번째 육아휴직 사용 전에 회사와 합의한 내용으로 복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증빙은 따로 없습니다.
혹여나 다시 복직의사가 있다면 회사에서는 복직을 시켜줘야할까요?
또 이번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 걸로 아는데 근로자가 연장을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들어줘야하나요..?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합니다.
혹시 사전에 회사에서 대체가능한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복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복직시켜야 합니다.
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근로자가 휴가 및 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구두로 표현하는 것도 유효하나,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수령하여 잘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으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 문제 없이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명확하게 복직 의사를 밝힌다면, 복직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해당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참조).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