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질문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1년 단위 사업을 진행하는데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2 1.1~12.31 까지 근로계약이며 ,
a라는 근무자가 채용에 합격해 1.1~12.31 까지 사업이 종료가 될 때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다음년도 사업진행을 위해 12월 중에 공개채용모집공고를 내었고
다시 a라는 근무자가 공개채용에 합격을 해서
올 해 부터 또 근무를 하게 되어 12.31 까지 채우게 된다면 근속기간이 2년 인지
경력기간이 단절되어 1년 ,1년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년 단위 사업이다 보니 , 모든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 하며 ,
채용에 합격해 다시 붙은 a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다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