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무기계약직전환이 이런 경우라도 되는건가요?
1년 근무 후 공개채용으로 서류-면접 절차를 거쳐 같은 사업?장에 1년, 총 2년을 근무하고 다음년도에도 서류-면접 절차 거쳐서 1년 계약을 해서 2년이 초과되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음년도에도 서류-면접 절차 거쳐서 1년 계약을 해서 2년이 초과되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는것인가요?
→ 기간제법 제5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 동일한 업무 수행에 대한 계약을 2년을 초과하였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채용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서로 다른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아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직이 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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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를 여러차례 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
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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