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도 급여대장을 수정해야 하는데 당시에 소득세는 안 떼고 연말정산 때 한 번에 징수했습니다.
기본급을 수정하면 4대보험 금액이 틀어지는데 보수총액 신고도 다시 해야하나요?
차피 4대보험 공단은 우리가 신고한 보수총액금액 참고해서 보험료 책정하지 세무서 자료를 직접 가져가진 못하잖아요
굳이 수정 안 해주고 25년도 3월에 보수총액 다시 제대로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차액분은 이월되어 정산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