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 몇프로가 적당한가요?
지방에 일이 있어 갔다 전동 킥보드를 탄 초등학생과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초행길이고 방지턱을 바로 지나 2-30키로 속도록 직진중이었고 7-8미터 전방 우측 중앙선에 정차중인 차 없는거 확인하고 서행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전동킥보드가 튀어 나와 급정거했으나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기본 비율로 4대 6으로 제 비율 40%잡아놨습니다.
경찰에서는 정지선에 정차안한게 과실 잡힌다 하더라구요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고 50키로 도로입니다.
과실 몇프로가 적당해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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