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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21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 몇프로가 적당한가요?

지방에 일이 있어 갔다 전동 킥보드를 탄 초등학생과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초행길이고 방지턱을 바로 지나 2-30키로 속도록 직진중이었고 7-8미터 전방 우측 중앙선에 정차중인 차 없는거 확인하고 서행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전동킥보드가 튀어 나와 급정거했으나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기본 비율로 4대 6으로 제 비율 40%잡아놨습니다.

경찰에서는 정지선에 정차안한게 과실 잡힌다 하더라구요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고 50키로 도로입니다.

과실 몇프로가 적당해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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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과실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도로의 유형, 사고정황이 필요합니다.

    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서행 직진중 오른쪽에서 전동킥보드가 튀어나와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오른쪽이라는 부분이 골목길인지? 사거리의 도로인지, 님이 진행한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 보이고, 상대방이 튀어나온 곳은 어떤 도로인지등이 쟁점으로 보이며,

    만약 골목길에서 튀어나오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킥보드이고 초등학생인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님의 적정과실은 20-30%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고정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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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 전동킥보드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40-50%정도 예상되나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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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질문자님은 큰 폭의 도로에서 직진 중이였고 상대방 전동 킥보드는 좁은 골목에서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질문자님 40 : 60 전동 킥보드가 적용이 됩니다.

    해당 기본 과실에 선 진입, 서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실이 조정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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