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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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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피해자도 자차처리하게 되면 보험료 변동이 있는건가요?

지방에 일이 있어 갔다 전동 킥보드를 탄 초등학생과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전동킥보드가 튀어 나와 급정거했으나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기본 비율로 4대 6으로 제 비율 40%잡아놨습니다.

경찰에서는 정지선에 정차안한게 과실 잡힌다 하더라구요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고 50키로 도로입니다.

보험처리로 아이 병원비는 전액 지불하였고 킥보드에 긁힌 차량은 보험처리하려하니 피해자여도 자차처리하면 보험료 변동있다고 합니다.

왜 피해자여도 보험료 변동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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