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일이 있어 갔다 전동 킥보드를 탄 초등학생과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전동킥보드가 튀어 나와 급정거했으나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기본 비율로 4대 6으로 제 비율 40%잡아놨습니다.
경찰에서는 정지선에 정차안한게 과실 잡힌다 하더라구요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고 50키로 도로입니다.
보험처리로 아이 병원비는 전액 지불하였고 킥보드에 긁힌 차량은 보험처리하려하니 피해자여도 자차처리하면 보험료 변동있다고 합니다.
왜 피해자여도 보험료 변동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