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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후루티53
불같은후루티5323.08.22

실비보험계약서주소변경해도되나요?

본주소는 경기도인데, 실업으로인하여 부모님 집에있는경우가 많아서 서울로받으려면 서울주소로 적어야 되는데 계약서에 내가사는집이 아니고 다른주소로적어도 피해는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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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주소와 관련이 없고, 병원에서 실제 청구된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가 다르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주소는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변경하셔야 하며,

    보험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우편물 등 실제 주소지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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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주소가 변경되면 화사에 알려야 하는데 실효안내장이나 계약사항안내를 못받을 때에는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는 실손보험은 주소변경 통지가 중요하며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주소가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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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체에 대해서 실제로 손해난 만큼만 보상을 해주고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니깐요.

    우편물도 등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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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거주하고,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집으로 인한 누수나 기타 사고시 다툼이 없습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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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는 완전히 달라질경우에는 주소변경을 해놓으셔야 회사에서 보내는 안내장을 받으시니깐 바꿔두셔야하구요.잠깐 내려가계시는것이라면 상관업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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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ㅎㅎ

    직업군이 변경되었거나 했을때는 고지하셔야라는데

    그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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