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결사항 보정하라 해서 송달확정 증명원을 법원억 제출한 상황 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산명시 결정 등본 서류를 채권자인 저하고 채무자에게 송달 했다는데요.
개인사업자인 저는 사무실의 자산 내역을 기제해야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모든 재산내역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회사 자산도 질문자님의 재산인바,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