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결사항 보정하라 해서 송달확정 증명원을 법원억 제출한 상황 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산명시 결정 등본 서류를 채권자인 저하고 채무자에게 송달 했다는데요.
개인사업자인 저는 사무실의 자산 내역을 기제해야되는 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