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파트를 증여, 상속중에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부모님 아파트가 시가로 10억정도 합니다.
형제 자매는 저 포함 4명 이구요.
지금 살아계실때 증여를 받는게 나은건지,
나중에 상속을 받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형제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가 10억원도 되는 아파트만 있다고 가정한 경우(다른 재산 및 채무는 없다고
가정함)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로 4명의 자녀가 1/4씩의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1인당
대략 2,910만원 정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시가 10억 정도 재산이라면 증여세는 나오지만 상속세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상속으로 받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는 선택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소유자산이 그 대상이며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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