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박식한오색조15
박식한오색조1522.12.11

부모님 아파트를 증여, 상속중에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부모님 아파트가 시가로 10억정도 합니다.

형제 자매는 저 포함 4명 이구요.

지금 살아계실때 증여를 받는게 나은건지,

나중에 상속을 받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형제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가 10억원도 되는 아파트만 있다고 가정한 경우(다른 재산 및 채무는 없다고

    가정함)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로 4명의 자녀가 1/4씩의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1인당

    대략 2,910만원 정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시가 10억 정도 재산이라면 증여세는 나오지만 상속세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상속으로 받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는 선택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소유자산이 그 대상이며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