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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랍스타117
활달한랍스타11720.12.30

상속과 증여 어느게 나을까요?

서울 강남구에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시세는 18억 ~19억 정도 합니다 자식은 딸만 4명 입니다 해서 상속으로 할지 아니면 손자 1명(1990년생 결혼했음)에게 증여를 해줄지 어느게 나은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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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세금측면에서 봤을때는 증여보다 상속이 공제가 더 많이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세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할 것 입니다. 다만 해당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자세히 답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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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하나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 모두를 통해 증여세 부담과 상속세 예상 총 부담액을 비교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세대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할머니가 손자에게) 세액에 30%가 가산되므로 이 또한 증여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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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제액의 크기는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많습니다.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10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미리 증여를 하여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머니의 예정된 사망일이 10년이 초과된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안일 수 있습니다.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되므로 큰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여 및 상속의 계획은 사망예정일, 상속인간의 관계, 총 상속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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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동했을 때 납부하시는 것이며,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했을 때 납부하시는 세금입니다. 상속일 이전에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자는 5년 내 증여분이 합산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불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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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처리할 경우 최소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할 수 있는 반면 증여로 처리할 경우 5천만원(1인당, 수증자 입장에서)이 최대입니다.

    물론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으로 처리하느냐, 증여로 처리하느냐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10년이면 주택 가격의 변동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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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과 증여의 선택에 있어서는 세금말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적 측면을 보자면, 상속을 하시는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할 경우 재산가액은 18~19억으로 동일하나, 공제여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상속세의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계산을 하지만, 증여의 경우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5천만원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상속인이 있는 상황(딸 4명)에서 세대를 넘어 손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에 할증이 되기 때문에 (30%가산)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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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후손에게 이전시 세금 측면만 고려한다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이나 직계손비속 등에게 증여시 2천만원에 5천만원을 공제하여 줍니다. 반면에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까지를 배우자가 없다면 기본으로 5억원을 공제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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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를 19억원으로 가정하하고 세금 측면에서 답변하자면,

    1) 현재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한 경우 상속세는 대략 3.86억원 정도이며,

    2) 현재 상태에서 결혼한 손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한 경우 증여세는 대략 7.54억원 정도 입니다.

    3) 이와 달리 어머니가 1채의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고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예상외로

    미미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및 보유 기간, 거주기간에 대한 자료가 없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려움)

    따라서, 어머님의 생각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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